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 광고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6년간 담합한 대형 유통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가 2023년까지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을 20% 이상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호)는 4일 국내 대형마트 돼지고기 시장을 과점하는 유통업체 9개사의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내 1·2위 업체 등 6개 돼지고기 유통업체와 그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2023년 11월까지 약 6년 동안 한 대형마트 운영사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해 정하거나, 마트에 제출한 견적가격 정보를 매주 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광고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ㄱ대형마트가 2017년 8월 업체들로부터 견적 가격을 받아 돼지고기를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 각 업체가 제출한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매주 각자 제출한 견적 가격 정보를 주고받으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애초 특정 상황에서 담당자들끼리 연락을 주고 받던 데서, 2021년 11월부터는 아예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열어 본격적으로 집단 담합을 벌였다고 한다. 이들 업체가 2023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정황도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특히 한 업체의 준법감시 담당자인 법무팀 직원은 영업팀장에게 경쟁사와 연락한 자료와 경쟁사의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정위 현장조사와 검찰 압수수색 당시 해당 업체 사무실과 담당자들 휴대전화에서는 상당한 양의 증거자료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들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4명을 특정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고광고 검찰은 이런 담합 행위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이상 올랐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23년 11월 담합 행위가 적발된 뒤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와 도매 가격이 전년보다 올랐는데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해 “일반 소매점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하는만큼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전체 돼지고기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며 “돼지고기 물가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