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모습. 농협중앙회 제공광고농협하나로유통이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하는 상품에 대해 신상품이 아닌 경우에도 납품업자에게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 24개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한다.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에게 출시한 지 6개월이 지나 신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상품 187개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없이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했을 때로 설정하고, 입점 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출시된 지 최대 8년9개월이 넘은 상품도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광고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을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과가 가능한 신상품으로 본다.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하나로마트에 근무하게 했다. 이 경우 사전에 파견종업원 수, 근무 기간, 근무 시간 등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는데, 농협하나로유통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면 교부를 지연한 혐의도 받는다.광고광고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납품업자에 갑질’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억6천만원
농협하나로유통이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하는 상품에 대해 신상품이 아닌 경우에도 납품업자에게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