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3월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진행된 합동 무기 실사격 훈련에서 미국 해병대 제3해병사단이 무인기(VXE30 스토커)를 운용하고 있다. 미 국방부 광고우리 군이 지난달 30일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쏘아 떨어뜨릴 뻔한 사태가 발생한 핵심 원인은 한·미 양쪽 모두가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지 않는 느슨한 일 처리를 해왔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미군은 5일 전에 비행 인가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바로 전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문을 보냈고, 우리 군 담당자는 저고도 비행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며 적당히 훈련을 진행하다, 동맹국의 무인기를 격추하는 엄청난 사태를 일으킬 뻔한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 간 소통 체계를 점검하고, 우리 군의 기강도 바로잡기 바란다. 3일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군 연락관은 훈련 바로 전날인 지난달 29일 제1군단의 공역 통제 담당 대위의 휴대전화 문자로 무인기 훈련의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북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띄우려면 미리 공문을 보내 비행 인가를 얻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문자에는 비행 계획 고도가 적혀 있지 않았고, 첨부한 공문 사진에만 있었다고 한다. 저고도 비행을 하려면 제1군단을 통해 지상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정 고도 이상을 띄우려면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합참은 이번 비행의 경우 공작사의 승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엉뚱한 곳으로 승인 요청을 한 것이다. 우리 군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미군 연락관의 문자 통보를 받은 제1군단 담당 대위는 “(비행에) 큰 제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그동안 미군이 해온 대로 저고도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훈련을 예상하고 인가 절차가 필요 없다고 자체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보고하지 않았다. 이 실무자는 미군과 문자로 소통해온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 합참 당국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악화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역시 높아진 상태다.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이뤄지는 작은 오판 하나로 큰 사고가 터질 수 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빈틈없이 대응하려면 한·미 군 당국이 평소에도 정해진 절차를 정확히 지켜가면서, 자유자재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에 실패한 군대가 작전에 성공할 리 없는 것 아닌가.
미군 무인기 사태, 한-미 간 소통체계 점검 계기 삼아야
우리 군이 지난달 30일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쏘아 떨어뜨릴 뻔한 사태가 발생한 핵심 원인은 한·미 양쪽 모두가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지 않는 느슨한 일 처리를 해왔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미군은 5일 전에 비행 인가를 얻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