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육군 1군단 제공광고지난달 30일 미 해병대가 한-미 연합 훈련을 위해 띄운 정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사건은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3일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합참의 전비태세검열 결과 조사에 따르면, 미군 쪽 연락관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 실무자는 미군 쪽에 “큰 제한사항이 없다”고 문자로 회신하고,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전파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쪽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기고,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광고미군 쪽의 통보 과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공문을 통해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인데,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기 때문이다.다만, 그간 한미 실무자 간에 관행적으로 이처럼 소통이 이뤄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함참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속보] 합참 “미, 무인기 비행 전날 문자 통보…1군단 실무자 보고 누락”
지난달 30일 미 해병대가 한-미 연합 훈련을 위해 띄운 정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사건은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