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해 10월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입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광고앞으로 병원, 약국, 주차장, 직접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꼼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여러 차례 지적한 가업상속공제가 대폭 손질되면서다.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법률에 신설하고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이 담겼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망자(피상속인)가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 등을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다.정부는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에서 규정하기로 하고, 대상 업종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로 정비했다. 병원, 약국, 주차장업, 창고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등은 제외된다.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업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설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가업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광고클립아트코리아기술 이전, 노하우 전수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기간 요건은 상향한다. 현행 10년인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은 30년 이상, 현행 5년인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다만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30년에서 부족한 기간 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 연장을 전제로 공제를 허용한다.과도한 토지 보유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을 줄이기 위해 토지 공제 범위는 축소하고 한도를 신설한다. 현재 상속 대상인 사업용 토지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공제를 적용하는데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은 2배까지, 그 외는 3배까지로 줄인다.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는 ㎡당 1천만원으로 신설한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