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유튜브 ‘곽상언티브이(TV)’ 갈무리광고‘노무현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또다시 소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그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나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청래 의원이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막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에 집약된 전능한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의 완성”이라고 말한 사례와 함께 김용민 의원이 봉하마을을 방문한 사실을 들었다. 또한 김민석 의원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고이 바친다”는 발언을 한 것도 언급했다.광고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거듭 말하며 “일부 민생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 부여를 요구한 경찰의 주장도 질타했다”며 “노 대통령은 검찰 권력뿐 아니라 경찰 권력의 독주 역시 분명히 경계했다”고 했다.홍기원·곽상언(앞 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범죄 피해자의 사례 증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곽 의원은 “많은 정치인이 노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민으로 하여금 노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인식시키고 있고, 실제로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광고광고앞서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며 시행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년 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는 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