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4월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수업 및 평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차성안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광고 18살 미만 아동인구 중 장애아동 비율이 2024년 13년 만에 1.7배 증가했다고 한다. 발달장애 조기검진, 장애등록 인식 변화, 결혼·출산 지연에 따른 부모의 고령 임신 영향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거론된다. 장애인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존엄한 인간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충분한 국가 지원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양육·교육 부담이 오롯이 부모에게만 쏟아져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져서도 안 된다. 다행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교육법)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3살 미만은 무상교육, 3~17살은 무상 의무교육이다(제3조). 예를 들어, 대소변 등 신변처리 문제도 무상 의무교육의 필수적인 전제이니, 일반교사·특수교사·지원인력이 협업해 처리해야 한다. 부모가 생업을 멈추고 학교로 달려올 필요는 없다.광고광고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내용 중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 없이 심사청구도 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제1호).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뒤엔 부모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다음, 제공할 교육 지원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다(제16조). 유치원, 초중고 등 학교 배치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우선으로 하여 이루어진다(제17조 제2항). 장애로 인한 입학 거부는 금지되고(제4조 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제38조 제1호), 그 자체가 장애 차별로서(제4조 제1항)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제36조 제1항 제4호). 학교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다(제36조 제1항 제3호).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잘 해줄까? 방치되진 않을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면? 현행법상 통합교육은 확고한 원칙이다(제21조). 통합이 가능한 과목은 일반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단독 또는 특수교사·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 개별화한 교육을 제공한다. 무늬만 통합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이해하지 못하는 수업을 들으며 방치될 일은 없다. 중증의 발달장애로 인해 수업 난이도, 방식의 조절, 일상생활, 의사소통 훈련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역은 특수학급의 특수교사가 책임져 준다. ‘개별화교육계획’도 작성된다(제22조). 장애 특성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식이 항목별 목표와 함께 제시된다. 매 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을 위하여 아이 1명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이 결성된다. 담임교사, 특수교사, 지원 인력, 학교 교육행정 책임자와 부모가 실제 만나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다. 여기에 집단따돌림, 학대 위험에 대한 교육이나 대비책, 사건 발생 시 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특수학급·특수교사의 부족으로 장애인교육법이 공염불에 그칠까 걱정인가. 장애인교육법은 특수학급 설치 학생 수 기준(유치원 4인, 초등학교 6인, 고등학교 7인)을 법률로 정했고(제27조), 특수교사 배치 기준(학생 4명당 1명)도 시행령으로 정했다(시행령 제22조).광고 결혼·출산이 지연되는 시대에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까 봐 고민한다면 적어도 국가의 교육 지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장애인교육법은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아니라 현실을 묻는다면 이런 내용 대부분은 거짓말이다. 무상 의무교육이라지만 장애영유아 부모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사설기관 치료비를 조달하느라 경제파탄에 내몰린다. 통합교육은 일반학급에 장애학생 몸만 밀어 넣는 방치가 되기 쉽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회의는 명목에 그치고 결정 내용의 일방 통지 뒤 부모의 서명을 받는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법을 위반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한 장애인 교육의 질 하락과 교사 노동조건의 악화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갈등의 원흉이다. 부모는 학교 배치, 교육 지원 내용의 결정, 개별화교육계획, 실제 교육 내용 등에서 부당하고 위법한 일을 당해도 감히 심사청구든, 소송이든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특수학급 법정 설치 기준을 위반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되었다. 위에는 장애인교육법이 만든 천국이, 아래에는 무법의 현실 세계가 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든, 한없이 넓은 사랑이든, 그 무엇인가가 이 두 세계의 경계를 허물기를. 저출산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