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하반기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정치권 일각에서 언급하는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 “주권자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불가’를 명문화한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조 의장은 이날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개헌의 최종 목표가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이 아니냐며 반대한다’는 취재진 말에 “그 이야기는 시기상조”라며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 헌법이 막아놓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국민 여론과 선택’이란 조건을 달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조 의장은 이 조항 역시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또한 1980년 5공화국 헌법에 들어간 이 조항을 1987년 헌법 개정 당시에도 계승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반복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야의 초정파적 합의 때문이었다.광고 조 의장이 개헌의 조건으로 내건 “국민의 선택” 역시 반헌법적인 발상과 시도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이승만), 3선개헌과 유신(박정희)으로 권력구조를 바꾸고 임기를 연장한 과거의 독재자들도 위기의 ‘예외적 엄중함’을 내세우며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란 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개헌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란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야당과 국민 일부는 조 의장의 발언을 원론적 언급이나 말실수로 여기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는 국회의장이 되기 직전까지 이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조 의장의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더구나 최근에는 보수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부에서도 ‘연임 개헌 추진설’을 이 대통령의 뜻과 연결짓는 주장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직접 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기 그지없는 이 발언에 대해 명백하게 실수임을 인정하고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불가’를 못박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