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전국금속노동조합이 28일 고용노동부 군신지청 앞에서 군산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광고전국금속노동조합이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금속노조는 28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에서만 중대재해로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시행하고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 24일 오후 4시37분께 군산조선소 판넬공장 조립라인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가 임의로 개조한 장비와 안전조치 미흡이 빚은 인재라고 주장했다.광고노조는 “사고 당시 사용된 러그 취부기는 입식 지게차를 임의 개조한 장비로, 작업 편의를 위해 헤드가드 높이를 낮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블록 하부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같은 임의 개조는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며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러그 취부기 헤드가드 개선을 요구했고 회사도 3분기 내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광고광고이들은 작업지시서에도 협착 위험과 신호수 배치 필요성 등이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작업지시서에 추락·낙하·전도·붕괴·협착 위험요소와 대책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인 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고 협착을 막아줄 헤드가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설명이다.노조는 “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에서 최근 1년 동안 사망사고가 3차례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특별감독하겠다고 밝혔다”며 “군산조선소와 울산조선소 사고를 각각 다른 사업장 사고로 볼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