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4일 오후 4시37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한 작업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전북소방본부 제공광고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2024년부터 같은 장비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회사와 고용노동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지난 24일 오후 4시37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조선소 패널공장 조립 라인에서 하청업체 소속 주아무개(39)씨가 러그 취부기(전동 운반장비)와 선박 블록 하부에 설치된 장치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27일 성명을 내어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노조 설명을 들어보면, 사고가 발생한 러그 취부기는 1.5t 지게차를 개조해 만든 장비로, 선박 블록을 옮기거나 뒤집는 작업을 위해 고정용 장치(러그)를 부착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비좁은 블록 하부를 수시로 드나드는 작업 특성상 노동자 보호를 위해 헤드가드(머리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헤드가드가 제거되거나 임의로 높이를 낮춘 장비를 사용했고, 출입 통제나 신호수 배치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광고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러그 취부기 모습. 노조는 헤드가드를 일정 기준(작업자가 서 있는 발판으로부터 1905mm 이상) 이상 높여 설치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임의대로 낮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노조는 이런 문제에 대해 회사와 노동당국에 수차례 경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2024년 1월 헤드가드 임의 개조·제거 문제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한다. 또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고, 노사 실무진이 3분기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후속 조처가 없었다고 했다. 노조는 “노조의 경고와 고발을 무시한 업체 쪽과 솜방망이 처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이라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이번 사고는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26)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지 6일 만에 발생했다. 이곳에서는 또 올해 4월 잠수함 청소를 하던 60대가 화재와 관련해 숨졌다.광고광고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은 29일부터 3일간 모든 사업장을 ‘안전 셧다운’(일시 업무정지)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조업을 재개하겠다”고 했다.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은 낙하물 위험이 없어 관련 법령상 헤드가드 부착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는 노조의 요청에 따라 헤드가드를 설치했다”며 “2024년 고발은 헤드가드가 임의로 해제돼 발생한 사안으로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현대중공업 또 끼임 사망 사고…노조 “군산조선소, 경고에도 개선 없어”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2024년부터 같은 장비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회사와 고용노동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오후 4시37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조선소 패널공장 조립 라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