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광고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긴급체포와 구속기간,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를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5일 공수처법 개정안 의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기존 형사소송법 조항을 규정하면 법 해석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낸 의견은 수사 절차와 관련한 40여개 조문을 공수처법에 신설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긴급체포, 구속기간, 구속적부심사, 압수수색·검증, 출석요구 등 수사 절차 관련 조항을 공수처법에 직접 두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수사 절차와 관련해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광고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대비해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겼다. 현재 논의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안에서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공수처법에 별도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에 이뤄지는 ‘보완수사요구’ 개념을 공수처 검사와 공소청 검사 관계에서는 ‘추가 수사 의뢰’라는 이름으로 별도 규정하자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보완수사요구라는 것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공수처 검사와 공소청 검사 사이의 관계는 아니다”라며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신설해 사건을 송부받은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 검사와 협의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 그 경우 추가 수사 의뢰서와 관련 서류, 증거물을 공수처에 보내고, 공수처가 이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보냈다”고 설명했다.광고광고 공수처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고위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날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수청 직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 대변인은 “현재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감사원 등 3급 이상 공무원이 적시돼 있다”며 “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도 고위공직자 범위에 들어와야 하고, 중수청 소속 고위공무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수처 입장”이라고 했다. 공수처 수사관 처우와 임기제 개선 문제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신설로 수사업무의 중심이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옮겨가는 만큼 공수처 수사관의 보수·대우 기준도 검찰직공무원이 아니라 중수청 수사관에 맞춰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광고 공수처 수사관 임기제 폐지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수사관 임기제가 인재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관 임기제 폐지 의견은 이번 국무조정실 제출 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별도 경로로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