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심사 ‘속도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심사가 먼저라고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처리 시한에 쫓겨서 심사가 진행되다 보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소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특검 법안은 아직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존 후순위 안건이던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에 올렸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은 양당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다. 파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다가 파행되면 국민에게 약속한 특검법은 논의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고, 늦은 오후에야 복귀해 심사를 재개했다.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소위 심사를 하고,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광고다만 개정 과정이 급박하게 이뤄지다 보니 국민한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상세 내용이 제대로 검토될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법안에 반영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검찰 송치 의무화’ 등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지, 실효성이 담보될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는) 제1야당 의원들에게 거수기가 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무제한 토론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긴급체포와 구속기간,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를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수사 절차와 관련해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