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광고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27일 보건복지부 말을 종합하면,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보고됐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월급 이외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왔다.이번 개편에서 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광고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천만원으로 계속 낮아져 왔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