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광고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의 핵심은 초고소득층 보험료를 올리는 동시에 26년 동안 사실상 동결됐던 최저 보험료 수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는 것으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복지부 개편안’이 보고됐다.광고 개편안엔 초고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건보료가 월 459만원을 넘지는 않는다. 월급이 1억2천만원인 직원이나, 월 10억원인 회사 임원이 같은 보험료를 내 형평성 논란이 컸다. 상한선을 올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최고액을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가입자 최고액도 동일하게 올리면, 직장 가입자 상위 0.04%(7060명), 지역 가입자 상위 0.02%(1891가구)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건보료 하한선도 조정될 예정이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 수준으로 동결됐던 보험료 하한액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따로 움직인 하한 기준을 해마다 조정하자는 취지다.광고광고 이렇게 될 경우 최저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 지역 가입자는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덜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0% 적용하는 단계적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도 개선 대상이다. 고숙련 인력의 단기계약 등 고용 형태 변화로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5800억원의 건보료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상·하한선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광고 경제 악화에 따른 보험료 체납 등 가뜩이나 고통이 큰 저소득층의 부담이 확대되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최저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날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