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살펴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의 보장 한도가 최대 18억원까지 높아진다.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모자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의료 사고 위험과 배상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진료 부담을 덜고, 사고를 당한 환자가 신속하게 배상받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배상보험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장한도가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아진다. 의료기관이 내는 자기 부담금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아졌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경우, 1억5천만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6억5천만원까지는 보험사가 낸다. 전공의 배상보험은 보장한도는 3억3천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으나 의료기관의 자기부담금이 기존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춰졌다.광고보험 지원 대상은 확대됐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도 포함한다. 전공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필수의료 분야 8개 과를 대상으로 한다.고액 배상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5만원, 전공의 기준 30만원이다. 지난해까진 의료기관이 보험료를 일부 부담했으나 올해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광고광고의료기관은 오는 25일부터 11월30일까지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가입해 갱신하는 경우에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82억원으로 지난해 50억원보다 많아졌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