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광고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2월20일·현지시각)→무역법 122조 ‘전 국가 10% 관세’ 부과(2월24일)→무역법 122조 만료 즉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60개국 10∼12.5%’ 관세 부과(7월24일)→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16개국 관세’ 추가 발표(8월 초).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특징은 ‘관세 무기화’에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법, 무역협정, 동맹관계를 무시한 전례 없는 관세 부과가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관세 수단을 찾아낸다. 과잉생산 관세 추가 발표를 앞둔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관세율 15%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23일(현지시각)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가 미비하다’며 한국·일본·스위스에 1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60개국(경제권)에 대한 관세 기준을 발표했다. 미국에 수출한 제품이 저임금 강제노동에 기반한 원료·부품을 수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뒤지는 자국 기업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강제노동 근절보다는 기존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광고한국에 부과된 관세 12.5%는 지난해 11월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율보다 낮다. 다만 미국은 한국·일본·유럽연합·타이완 등 16개 국가(경제권)의 과잉생산 여부를 조사한 뒤 추가 관세를 얹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존 무역 합의(15% 관세)가 준수돼야 한다”며 추가 관세를 2.5% 밑으로 끌어내리는 협상을 하고 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24일 각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과잉생산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국은 2000억달러 대미투자와 1500억달러 조선협력(마스가 프로젝트)을 약속하고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는데, 미국이 이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제무역통상구원은 “대미투자·마스가를 협상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미 추가 관세 2.5% 밑으로’ 초당적 총력전…“3500억달러 대미투자, 카드로 써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2월20일·현지시각)→무역법 122조 ‘전 국가 10% 관세’ 부과(2월24일)→무역법 122조 만료 즉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60개국 10∼12.5%’ 관세 부과(7월24일)→무역법 301조 ‘과잉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