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무역 서류를 들어보이며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광고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4일(현지시각)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집행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80여개 국가)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처로, 한국은 일본과 함께 12.5%가 적용된다. 무역대표부는 이와 별도로 ‘구조적 과잉생산’을 겨냥한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간 합의한 ‘15% 관세율’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국익을 지켜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조처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난해 4월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도입한 상호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집이 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결하자, 국제수지 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10% 보편관세를 부과해왔다. 이 조처의 시효가 24일 만료되자, 이번엔 다시 무역법 301조로 대체한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에 대응해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미국은 지난 10여년간 주요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이를 주된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다만 그간 특정 국가를 겨냥해 선별적으로 써온 것과 달리, 이번엔 미국 교역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60개 경제권에 사실상 일괄 적용하는 터라 다시 ‘위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무역법 301조는 지금까지 미국 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관세를 이제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조사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합의 당시 미국은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도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안심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보호관세 기조는 차기 행정부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이 주요 세입원인 관세를 쉽사리 철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도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로 굳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시장점유율을 지켜내는 데 매진해야 한다.
[사설] 미국 12.5% 새 관세 부과, ‘15% 마지노선’ 지켜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4일(현지시각)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집행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80여개 국가)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처로, 한국은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