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둘째)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 메이프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미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 제공광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 미비를 이유로 주요 교역 상대국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다. 한국산 비면제 제품에는 기존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쳐 총 12.5%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의 핵심인 ‘15% 상한’이 지켜지도록 미국 쪽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노동 분야와 별개로 미국의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마주한 통상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산업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시각)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조처를 최종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미국이 지난 6월 한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안을 확정한 것이다. 새 관세는 24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각)부터 적용된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법원 판단 이후 근거를 바꿔 이어져 왔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 10%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122조 관세는 의회가 별도 입법을 하지 않는 한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고, 이는 24일 만료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을 근거로 한 301조 관세로 한시적 보편관세를 대체했다.광고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이 미국의 교역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관세 등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네 그룹으로 나눠 관세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일본·스위스는 기존 관세율이 12.5%보다 낮으면 301조 관세를 더해 총관세가 12.5%가 되도록 하고, 기존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를 추가로 매기지 않는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은 기존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쳐 총 10%가 되도록 적용받고, 중국·브라질 등은 기존 관세에 12.5% 관세가 추가된다.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적용받던 기존 관세가 0%인 품목은 12.5%포인트, 기존 관세가 5%인 품목은 7.5%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 자동차·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과 일부 원자재, 에너지 제품 등은 이번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광고광고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정부는 이번 발표로 미국 관세조처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보고 있다. 적어도 강제노동 301조 조사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적용 방식과 관세 수준은 확정됐기 때문이다.문제는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와 함께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다. 과잉생산 분야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총관세 부담이 한-미 관세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광고정부도 이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미 무역합의가 지켜져야 하며, 강제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친 부담이 총 1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쪽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쪽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등 대미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 제공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은 이번 조처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더 견고한 법적 틀로 옮겨가는 흐름으로 봤다. 법원 판단으로 흔들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와 임시조치 성격의 122조 관세를 대신해, 별도 적용 시한이 없는 301조와 국가안보를 앞세운 232조가 핵심 관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특히 301조가 오랜 기간 활용돼온 관세 수단인 만큼, 기업들이 미국 관세를 장기 대응 과제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전윤식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기업들은 미국 관세를 ‘변수’보다 ‘상수’로 보고 수출·경영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조처가 확정된 뒤에도 관세가 미국 시장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득하고 예외적 조처를 요청하는 대미 설득 작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광고산업부는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 쪽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유하영 기자 y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