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청와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대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주요 교역 상대국과 경제권 60곳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그간 부과해온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된 데 따른 조처다.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총 12.5%가 적용된다.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청, 미 ‘301조 강제노동 관세’에 “15% 지켜지게 긴밀 협의 예정”
청와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대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