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파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직 기자와 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서울남부지검은 현직 기자 ㄱ씨와 공인회계사 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에 대해선 범죄은닉 혐의도 적용됐다.ㄱ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년10개월 동안 3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7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본인 명의 계좌나 차명 계좌로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사들인 뒤, 원하는 시점에 기사를 내보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광고ㄴ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현직 기자 3명과 공모해 마찬가지 수법으로 18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85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다른 기자 1명과 조력자 1명을 추가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총책 격인 ㄴ씨와 단독범인 ㄱ씨를 구속 송치하고, ㄴ씨와 공모한 5명은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ㄱ씨와 ㄴ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