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 광고특징주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운 뒤 팔아 치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태겸)는 특징주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기사 배포를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회계사 ㄱ씨와 투자자, 경제신문 5명 등 7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과 별개로 호재성 기사 보도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7억4천만원을 취득한 경제신문 기자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해당 기사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를 불러온다는 점을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배포 전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가 보도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이다. 특히 거래량이 적거나 가격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가 대상이 됐다.광고 회계사 출신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기자 ㄴ씨와 함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뒤, 이에 가담할 기자 4명을 추가로 섭외했다. ㄱ씨와 ㄴ씨 등이 선행매매할 종목을 골라 기사 초안을 작성하면, 다른 기자들은 각자 소속된 언론사에서 기사를 작성해 직접 배포했다. 2020년 10월부터 20205년 6월까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내보낸 호재성 기사는 1800여건에 이른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기사를 배포하기 직전 ‘ㄹㄷ’(레디·준비 완료) 등 메시지를 보내며 ‘매도 신호’를 주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ㄱ씨와 ㄴ씨는 이런 방식으로 각각 약 71억원과 7억5000만원을 챙겼고, 다른 기자들도 각각 약 6000만∼3억5000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와 ㄴ씨는 범행에 가담한 기자 3명에게 기사 1건당 30만원씩, 각각 2800만원, 1억1300만원, 1억5000만원의 대가도 따로 건넸다. 범행에 가담한 기자들이 범행 기간 속한 언론사는 경제전문지, 종합일간지 등 10여곳에 이른다.광고광고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제공 이들과 별개로 경제신문 기자 ㄷ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를 직접 송출할 권한이 있는 점을 악용해 선행매매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ㄷ씨는 자신이 쓴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사들이고 보도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2022년 10월∼2024년 7월까지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ㄷ씨는 금융 당국이 부당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지인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광고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특징주 기사 쓰고 “ㄹㄷ(레디)”…선행매매로 85억원 챙긴 기자·투자자 재판행
특징주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운 뒤 팔아 치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태겸)는 특징주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