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베평화재단 ‘탄탄이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해외파병실에 전시된 채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의 훈령 팻말에 대해 항의하며 포스트잇과 마스킹 테이프로 ‘거짓’이라는 글자를 적는 퍼포먼스를 벌여왔다. 한베평화재단 제공광고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설명 없이 ‘양민 보호’ 등 미화된 내용만 강조한 전쟁기념관 전시에 ‘포스트잇’ 등을 붙이는 방식으로 항의한 활동가들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활동가들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한베평화재단 설명을 23일 들어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채명신 주월한국군 사령관 훈령 팻말’ 복제본에 포스트잇과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활동가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처분이다.현재 전쟁기념관 해외파병실에는 베트남전쟁 당시 주월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장군이 내린 훈령이 적힌 팻말 복제본이 전시돼 있다. ‘한국군은 백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드라도(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는 문장이 적혀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은 74명이 숨진 퐁니사건, 135명이 숨진 하미사건 등 민간인 학살 사건을 벌인 사실이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인정된 바 있다.광고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생존자인 두 명의 응우옌티탄이 해당 전시를 보고 분노한 것을 계기로 전시 내용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이를 거절하자, 활동가들은 지난해 10월께부터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쉽게 뗄 수 있는 포스트잇이나 마스킹 테이프 등을 팻말 복제본에 붙여 ‘거짓’이라는 글자 모양을 만들었다. 이에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시물 복구 비용 104만원이 발생했다”며 이들을 공용물건손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중 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한베평화재단은 이날 우편으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은 “비폭력 직접행동으로 항의한 시민들에 대한 이번 처사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번 재판이 한국 사회가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를 다룬 공공기관의 역사 전시가 어때야 하는지 함께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광고광고한베평화재단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거짓’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에스엔에스(SNS)에 게시하는 시민행동을 독려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폭력 직접 행동을 확대하고 있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