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 광고제자를 동원해 딸의 ‘스펙’을 만들어 주고 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한 전직 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5월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교수는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부터 자신의 제자에게 발표 자료 등을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교수의 딸이 2014년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이같은 허위 스펙 만들기는 이어졌다. 이 전 교수는 딸이 대학 3학년이던 2016년부터 딸의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제자들에게 실험을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학술대회 제출용 연구결과물을 대필하도록 했다. 이 전 교수의 딸은 이런 스펙을 활용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이 전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교수의 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광고 이 전 교수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위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참여한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 법원은 2024년 7월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이 광고광고 사건 범행으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각종 학술대회, 대학입시, 의전원 입시 등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판단에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광고 이 전 교수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인 2019년 6월 대학에서 파면됐고, 이씨의 딸 역시 같은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이씨의 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제자 동원해 딸 ‘스펙’ 만들어 치전원 보낸 전직 교수…징역 3년6개월 확정
제자를 동원해 딸의 ‘스펙’을 만들어 주고 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한 전직 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5월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