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기초연금 구조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적은 데도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퇴직자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보면 2025년 기준 수급자가 약 10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재산·소득이 적고,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적어도 직역연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배제된다.직역연금 수급자를 일괄 배제하는 제도는 꾸준히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직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연금액이 적거나 소득·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다”며 “하지만 직역연금 수급자는 국가의 사회적 부양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온 집단이라는 인식이 기초연금 제도 설계에 반영된 터라 수급 대상으로 편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 교수는 “기초연금의 목적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선정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면 직역연금 수급자도 실제 소득이 낮을 경우 자연스럽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광고직역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더라도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밀려 탈락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를 맞추는 상대적인 선정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개편되면 다른 사람의 수급 여부보다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기준에 들어오는지가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개선 등을 포함한 기초연금 구조개편안을 마련회 사회적 논의와 법 개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저소득’ 공무원·군인…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 포함 전망
기초연금 구조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적은 데도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퇴직자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