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충남 당진 지역 송전철탑. 당진시 제공광고정부가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 용량만 확보해 두는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전력망 부족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간 계통을 선점하는 사업을 정리하고, 확보된 용량을 실제 투자에 나선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한 조치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계통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 전력망 운영의 비효율이 지적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이 몰린 호남권을 중심으로 전력망 여유가 부족해지면서 사업 의사가 불분명한 발전사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광고이에 앞으로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발전허가 당시 검토된 계통 연계 시기의 효력이 상실된다. 전력망 이용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도 강화돼, 이용 신청 후 1년 안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신청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한다.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시점도 짧아진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이후 2년이 지나야 사업 진척도를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계약 체결 1년으로 단축한다.광고광고정부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9월까지 기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 30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업의 사업 진척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실적이나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통 용량을 회수해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배정한다.다만 대규모 인허가 절차와 장기간 사업 준비가 필요한 해상풍력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사업자는 전력망 이용 개시일 기준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3년 전까지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돼야 한다.광고지연·허수 사업으로 분류돼 이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