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5월28일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의 테라파워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공사 현장에서 소듐(나트륨) 테스트 시설을 짓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케머러/김원철 특파원광고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신규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도 정부 일정에 맞춰 안전규제 체계와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원안위는 15일 “(소형모듈원전 등) 다양한 목적과 설계의 원자로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2028년까지 원자력안전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전은 대형 원전보다 출력이 4배 이상 적어 전력 수요 변화에 따른 출력 조정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아직 상업 운전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정부는 2035년까지 부산 기장군에 700메가와트(MW)급 소형모듈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추가로 신규 소형모듈원전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원안위는 지난 2월 소형모듈원전 규제체계를 2030년까지 마련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원자력안전법·방사능방재법 개정과 소형모듈원전의 설계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검증 규칙을 준비하고 있다.광고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소형모듈원전 개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에는 관련 기술 설계가 2030년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법과 기준 등을 마련하는 전략을 세웠지만, 이제는 법·기준·규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2030년까지 규제 체계를 만든다는 현재 로드맵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도전적인 일정이라는 게 원자력계의 시각”이라면서도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된다면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내외 기업 3곳이 오는 11월 시행되는 소형모듈원전 사전검토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검토 제도는 신규 원자로의 인허가 전 단계에서 규제기관이 관련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제도로,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 3곳은 국내 업체인 비즈와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로 알려졌다.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