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한빛원자력본부 제공광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핵발전(원전) 3·4호기와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심사에 속도를 낸다. 고리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은 올해 하반기, 한빛1·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원안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은 모두 10기로, 이 가운데 고리2호기는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올해 3월 재가동이 승인돼 지난 4월부터 가동되고 있다.원안위는 40년간 가동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만큼 주요 설비를 추가·개선해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신규 원전과 같은 수준으로 안전성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재가동 전에는 중대사고에 대비한 신규 사고 대응 설비 배치와 현장훈련도 점검한다.광고심사 장기화를 막기 위해 규제기관과 관계부처, 원전 사업자가 참여하는 ‘규제현안점검단’을 운영하고 심사 마무리 단계에서 전문위원회 검토를 병행한다. 한빛1·2호기는 고리3·4호기와 원자로 유형이 유사한 만큼 고리3·4호기 심사에서 확인된 조치 사항을 곧바로 반영하고, 부지와 설비 개선 내용, 정비 이력 등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건설 중인 새울3호기는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 설비의 작동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한 뒤 오는 10월께 상업운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새울4호기는 설비의 종합 성능 확인이 끝나는 대로 오는 12월께 운영허가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신한울3·4호기는 굴착과 철근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별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광고광고원전 사고를 고의로 숨긴 노동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자력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에게만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실제로 사고를 숨긴 발전소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2012년에는 고리1호기에서 작업자 실수로 원전의 모든 전원이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발전소 운영진이 이를 한 달 가까이 숨겼다. 그러나 법률상 보고 의무가 원전 사업자에게만 있다는 이유로 관련 노동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4년 월성4호기에서도 안전모선의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운영진이 보름 가까이 숨겼지만, 고리1호기 사건의 판례가 적용돼 관련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광고원안위는 보고 의무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별도의 사건 은폐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오는 12월까지 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원전 ‘수명연장 심사’ 속도전…고리 3·4호기 하반기 원안위 상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핵발전(원전) 3·4호기와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심사에 속도를 낸다. 고리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은 올해 하반기, 한빛1·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