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인천경찰청 제공광고국가정보원이 공소시효가 지나도 내사를 진행하며 통신제한조치(감청)와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고발된 것과 관련, 인천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국정원의 내사와 통신제한조치,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박길상 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과 이용규 전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정원장과 성명불상의 수사관을 직권남용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이첩했고, 인천지검은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통신제한조치 통보 또는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 등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박씨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2005년 10월13일부터 2006년 12월13일까지 국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감청)를 당했지만 지난 3월에야 이를 통보받았다. 이씨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2012년 국정원으로부터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지난 3월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와 압수수색 통보를 불입건 등 사건 종결 뒤 30일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런 규정을 이용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2023년까지 내사를 이어가며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와 이씨 등에게 적용된 회합·통신과 찬양·고무죄 공소시효는 당시 7년이었기 때문에 박씨와 이씨의 공소시효는 각각 2012년, 2019년에 종료됐다.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내사를 이어나간 셈이다.광고박씨와 이씨를 대리하는 박병언·김주희 법무법인 위공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국정원은 (불입건) 처분을 극단적으로 지연시켜 통지 제도를 교묘히 빠져나갔다. 고발인인 박씨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고 장기간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 불복 절차를 밟을 권리 및 민사상 구제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씨의 경우 직권남용으로 인해 6~7년 전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에도 압수수색 집행 사실을 알지 못해 준항고 및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다퉈볼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