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이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광고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61) 전 용산보건소장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공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출동 결과와 관련한 보고서 5건에 자신의 현장 도착시각을 실제보다 앞당겨 기재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2심 법원은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기록한 보고서가 내부용일 뿐이라는 최 전 소장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태원 참사 출동 및 근무 보고서가 내부용이라고 주장하나, 그 보고서는 증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는데, 일반적으로 증명서·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사무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된다”면서 “공문이 평소와 달리 증명서·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보건행정과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치 기록을 위해 내부용으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최 전 소장이 공문에 적힌 ‘23시30분 현장 도착’이라는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원심에서 충분한 판단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광고다만 재판부는 최 전 소장이 일부 보고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허위 기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점을 들어 최 전 소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 허위 기재’…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집행유예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61) 전 용산보건소장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공공전자기록 등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