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광고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각각 204억여원과 84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영풍에 204억7410만원, 고려아연에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풍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모두 15억1150만원,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아연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4억8790만원과 2억7530만원 등 모두 7억6320만원이 부과됐다.광고 영풍은 2021∼2024년 제련소 주변과 임야,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에 들어갈 비용을 부채로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업 중단으로 제련소 자산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그에 따른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그에 따른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하고, 일부 특수관계자 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종속회사의 영업권 등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과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광고광고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과 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