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지작사 예하 군단장들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전시에는 사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 전 사령관은 이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의 발언이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종합특검팀은 최근 지작사 예하 군단 상황보고 담당자들로부터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4일 0시55분께 군단장 화상회의에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전시에는 사형이다”, “포고령을 숙지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시각은 같은 날 새벽 1시3분으로, 해당 발언은 해제 요구안 의결 직전 이뤄졌다고 한다. 종합특검팀은 이 발언이 위헌·위법한 포고령 집행을 예하 지휘관들에게 사실상 독려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또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4일 0시40분께 지작사 참모들에게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이 가능한지 물어봤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강 전 사령관은 이 무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2신속대응사단은 지작사 예하 제7기동군단 소속 부대로,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수방사와는 별개 부대다.광고 이밖에도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직후 강 전 사령관이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독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 산하에 권역별 지구·지역 계엄사가 구성되어 각 지역의 행정·사법권을 가진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광고광고 법원은 계엄 당시 예하 지구계엄사 설치 등 계엄 매뉴얼에 따른 조처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포고령 위반시 전시 사형 발언’이나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가능성 검토 등은 단순 매뉴얼 이행을 넘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발언이나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1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4년 12월4일 새벽 2시40분께) 지작사 참모장으로부터 7군단 예하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왔다”라며 “제2신속대응사단장이 7군단장에게 보고했고, 7군단장이 지작사 참모장에게, 참모장이 저에게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시점이라 합참에 확인하니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해서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라며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검토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광고 강 전 사령관은 그동안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선 내란특검은 지작사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