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사의 구속·압수수색 영장 집행 ‘지휘’를 ‘촉탁’으로 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반대 의견을 냈다. 영장 집행에 대한 지휘는 수사가 아닌 영장재판 집행에 대한 지휘로서 검사에 지휘권을 두는 게 법리상 적절하다는 취지다.법원행정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13일 국회에 의견서를 내어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등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기존 조항에서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촉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는 취지로 수정된 것이다.법원행정처는 “검사가 행하는 법원 발부 구속영장의 집행 지휘는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소법원(소가 제기된 법원)이 행한 ‘(영장)재판의 집행지휘’로 봄이 상당한 바, 법리상 현행법 조문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본 개정안에서도 현행법 제460조에서 정한 검사의 재판 집행 지휘권은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광고또한 법원행정처는 “수소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의 일종임을 전제로 보통항고(법 제402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인데, (개정안에서)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것은 수소법원의 영장 발부가 재판이 아님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영장재판은 항고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바, 피고인의 불복 수단 축소를 용인할 것인지도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촉탁’으로 수정한 데 대해 “수소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역시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집행”이라며 “법리상 현행법을 유지함이 상당(타당)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광고광고지난 6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주당 형사소송법 티에프’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검사의 수사권 및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민주당 티에프가 낸 개정안에는 김용민·박은정 의원 개정안에 있던 ‘구속 기간 축소, 조건부 석방 제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공소심의회 신설’ 내용은 빠졌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