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 의원 페이스북광고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외적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하고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서는 전건 송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13일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14일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홍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범죄(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민생 침해 범죄(보이스피싱·금융투자 사기·다단계 판매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구속사건·공소시효 임박사건) △간단한 서류 첨부 및 진술·의견 청취 등 보완수사요구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경미한 내용 △병합필요, 피해자 이의신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하고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사건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청에 설치될 ‘사건심의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다.광고아울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이 공소청에 사건을 전건 송치하도록 의무화했다.홍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을 통해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원칙은 유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