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 의원 페이스북광고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외적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하고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서는 전건 송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13일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14일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홍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범죄(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민생 침해 범죄(보이스피싱·금융투자 사기·다단계 판매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구속사건·공소시효 임박사건) △간단한 서류 첨부 및 진술·의견 청취 등 보완수사요구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경미한 내용 △병합필요, 피해자 이의신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하고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사건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청에 설치될 ‘사건심의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다.광고아울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이 공소청에 사건을 전건 송치하도록 의무화했다.홍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을 통해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원칙은 유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민주 홍기원, 보완수사권 ‘예외 허용’ 형사소송법 개정안 14일 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외적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하고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서는 전건 송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3일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