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 의원 페이스북 광고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우려를 제기해온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티에프(TF)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며 보완수사권 예외적 존치 등을 뼈대로 한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티에프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에 여러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한 것 같긴 한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며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만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그동안 저는 ‘숙의가 필요하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따른 문제가 없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만 했는데, 이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들만 발의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제가 이 주장을 계속하려면 대안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따로 마련해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광고 홍 의원은 “검사들이 다시 또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별건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보완수사권을 두면 안 된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법안을 구성하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이 준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성범죄,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민생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 병합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별건 수사나 임의 수사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강제수사는 지방 공소청장의 승인 하도록 하고, 사건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적절한지 심의를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광고광고 홍 의원은 “오늘 초안이 나왔다”며 “(국회) 법제실 심의를 거쳐서 법안으로 발의하려면 의원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작업이 완료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의할 생각이다. 지도부에서도 또 법사위에서도 보완수사권 일부를 존치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