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광고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이 노동자 임금 일부(성과급 등)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10일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해당 법안 발의 뒤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며 철회 요구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박민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8일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광고앞서 박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은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답게 법안 하나를 발의하더라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양대노총도 전날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동의’는 고용관계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 자유의사기 어렵다”며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한이 있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동의 강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광고광고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회의원 세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박민규 의원, 논란 커지자 법안 철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이 노동자 임금 일부(성과급 등)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10일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해당 법안 발의 뒤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