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방송인 박나래. 앤파크 제공 광고방송인 박나래(41)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전 매니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자료를 내어 “서울 용산경찰서 송치 사건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신아무개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이며,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는 공동공갈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신씨가 박씨의 회삿돈을 횡령한 액수는 4400만원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박씨 쪽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광고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