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억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검은 위장취업과 허위 견적서 작성 등으로 2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ㄱ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ㄱ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 등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자금 66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광고이 사건은 검찰이 경찰에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11월 ㄱ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이후 같은 해 12월과 2024년 3월 두 차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계좌 거래내역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계좌 추적과 함께 거래업체 사무실,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ㄱ씨와 참고인 조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공범의 진술까지 확보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광고광고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