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광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강득구·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인데,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30일이 추가 연장되면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또 특검이 법조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수사 대상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포함된다. 특검 파견 요청 기관에는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수는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광고이날 법안심사 1소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아울러 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김승원 의원은 “오늘은 수석전문 위원의 보고를 받고 위원들과 함께 독해를 했다”면서 “아직 형소법 개정안 첫삽을 떳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우려되는 상황이나 본인 생각 말씀해주셨고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생각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중심으로 다음주 초 소위가 2번 정도 더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혜민 기자 jhm@hani.co.kr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여당 주도로 법안 법사위 1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강득구·김승원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