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찰. 한겨레 자료사진광고경기 평택의 한 병원에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 40명을 퇴원 조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전원 과정이 적법했는지 수사에 나섰다.평택경찰서는 평택시에 있는 한 병원의 정신병동 관계자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보호자 동의 없이 전원 절차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이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이 병원은 정신병동 폐쇄 과정에서 환자 40명을 퇴원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 의사는 지난 5월30일 환자들이 옮겨갈 병원 등에 제출하기 위해 진료의뢰서 등도 작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진료의뢰서를 작성하면 일주일 안에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후 이 병원은 6월2일 직원들에게 정신병동 폐쇄 및 퇴원 결정을 안내했다. 소식을 들은 병원 관계자가 당일 오후에 환자를 퇴원시켰다는 게 병원 쪽 설명이다.광고퇴원 조치를 한 병원 관계자는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동의를 받은 뒤 퇴원 절차를 밟았다’는 취지로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퇴원 조치를 한 병원 직원은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경찰은 실제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중보건지소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환자들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환자들 상태는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보건소와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원 과정에 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