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구급차. 클립아트코리아광고3년 전 ‘응급실 뺑뺑이’로 1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의사들을 검찰에 넘겼다.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ㄱ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ㄱ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ㄴ양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실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광고당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ㄴ양이 처음 도착한 대구파티마병원에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병원을 옮기라고 권유했고, 이어 도착한 경북대병원은 환자 상태를 직접 살피지 않은 채 ‘중증외상이 의심되니 권역외상센터부터 가라’며 수용을 거부했다.이어 구급대는 전화로 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에 환자 수용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이들 병원은 ‘의료진이 없다’는 등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ㄴ양은 2시간여 뒤 치료 가능한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이들 4곳 병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광고광고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한 생명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현실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중대한 비극”이라며 “이 비극의 원인을 응급실 현장에서 근무한 의사 개인에게 돌리고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형사 절차에 넘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적 원인 해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담당 의료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법적 보호장치 마련 △지역 필수의료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과 인력 정책 시행 등을 촉구했다.광고대구시는 지난 2023년 사건 이후 119구급대가 개별 병원에 전화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묻는 기존 이송 체계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책임형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를 도입했다.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3년 전 ‘응급실 뺑뺑이’ 환자 수용 거부 의사 검찰 송치
3년 전 ‘응급실 뺑뺑이’로 1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의사들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ㄱ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