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용인시 제공광고경기 용인시 고위 공무원이 건설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개월간 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검찰이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해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징계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8일 검·경과 용인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올해 초 용인시청 소속 4급 공무원 ㄱ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해 토목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ㄴ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ㄴ씨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수개월 동안 돌려주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검찰은 그러나 최근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ㄱ씨가 담당했던 업무가 ㄴ씨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성이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다. 또 사용한 금액도 연 300만원 이하인 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광고다만, 용인시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행위 자체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해 ㄱ씨에 대해 경기도에 징계 심의를 의뢰했다. 시는 대가성이나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법인카드)을 제공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은 상급 기관인 시·도 징계위원회에 있다.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 해당 공무원은 징계가 내려질 때까지 보직 없이 인사 부서에 대기발령 상태”라고 밝혔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