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5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의 모습. 연합뉴스광고금융권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최대 3천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감독원과 5대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먼저 신용보증기금은 홈플러스 거래를 통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미국의 관세 조치나 산업위기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된 제도다.광고특례보증을 이용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운전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료율은 0.5%포인트 낮아진다. 신용보증기금은 홈플러스 피해 기업 지원분을 별도로 구분해 최대 3천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 기업은 이날부터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은행권의 금융지원도 이어진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시작한 이후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 협력업체에 약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4조8944억원(4454건)을 만기 연장했고, 1223억원(2999건)의 상환을 유예했다. 긴급자금 158억원(93건)을 신규로 대출했다.광고광고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추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결정 고지일부터 14일인 항고 기간 안에 인수자나 신규 자금 조달 방안이 구체화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재도의 고안’도 가능하다.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