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24년 5월1일 고 윤 일병 유가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낸 재판 기록과 조사 관련 문서를 들고 있다. 왼쪽부터 매형 김진모씨, 어머니 안미자씨, 큰누나 윤선영씨.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광고12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재심 끝에 5천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앞선 배상 결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한 것인데, 유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유족이 6일 한겨레에 공개한 배상결정서를 보면,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위원장 이정민)는 지난달 24일 윤 일병의 부모와 두 누나가 육군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재심신청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위자료 기준표상의 금액보다 위자료를 증액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망인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각 2000만원으로, 누나 2명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만원(총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국가배상 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배상금액 등을 결정하는 국방부 산하 특별 기구다. 윤 일병 유족에 대한 배상심리가 진행된 것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2조3항)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전에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했다.광고이에 따라 지난해 9월29일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서태우)는 윤 일병 유족에 대해 2500만원(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각 250만원)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12월30일 개정 이후 25년간 한 번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적 없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유족은 “군에 기만당하고 그 진실을 밝히는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 위자료에 오롯이 포함돼야만 한다”며 재심을 신청했다.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이번 배상결정문에서 앞선 지구배상심의회와는 달리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망인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군인이 건강한 상태로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복무 중인 군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이는 국가의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국가 책임이 위자료 기준표 금액을 증액한 ‘특별한 사정’으로 참작된 것이다.광고광고다만 유족이 이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 일병 유족은 2017년부터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했으나 2022년 대법원은 가해 병사였던 이찬희 병장의 책임만 인정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윤 일병의 매형 김진모(51)씨는 한겨레에 “유족의 12년간 노력을 고려하면 두 배의 금액도 터무니없다. 특별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만큼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가족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군내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에 의한 사망과 사인 조작으로까지 이어진 윤 일병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논의의 계기가 됐다. 유족들은 10년 넘게 정보공개신청과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경태 기자 k21@hani.co.kr
[단독] 국방부,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에 5천만원 배상 결정
12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재심 끝에 5천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앞선 배상 결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한 것인데, 유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