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광고에스원 등 보안업체들이 23개 아파트 단지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의 입찰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각 과징금 6억4100만원, 3억3200만원 등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스원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보안업체이고, 에스텍시스템은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보안업체로 현재는 별개 법인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통합경비용역 입찰 2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경비용역은 시시티브이(CCTV) 통합관제, 출입 통제 시스템 등 기계 경비와 인력 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 업무를 말한다.광고에스원은 해당 아파트들에 대해 사전 영업 활동을 완료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입찰이 불성립 또는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원은 해당 아파트들의 통합경비용역과 관련해 실질적인 수행 역량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반면 에스텍시스템은 입찰 관련 지역 내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었다. 에스텍시스템 임직원은 에스원 임직원의 요청에 따라 입찰에 참여했고, 에스원 임직원이 에스텍시스템의 투찰 가격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에스텍시스템이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봤다.광고광고그 결과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에서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뒤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