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광고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균열 등을 이유로 시공사인 지에스(GS)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에스건설이 2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신용무)는 지난 11일 방배그랑자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에스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공사)를 상대로 낸 56억여원의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에스건설이 28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0억여원은 지에스건설과 공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지에스건설은 2021년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지만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생겼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년부터 지에스건설에 하자 보수를 요청해 일부 진행됐으나,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에스건설이 공사비 산출기준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도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사도 아파트 하자 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광고지에스건설은 0.3㎜ 미만 층간균열에 대한 보수비용은 표면 처리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층간균열이 미세균열이라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건물의 기능상 또는 안전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바닥에 에폭시라이닝이라는 공법으로 두께 3㎜ 시공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 시공은 2.51㎜로 된 점에 대해서도 시공비 차액인 6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법원 “방배그랑자이 0.3mm 미만 균열도 하자…GS건설이 28억 배상”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균열 등을 이유로 시공사인 지에스(GS)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에스건설이 2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신용무)는 지난 11일 방배그랑자이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