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 광고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해운 주력의 에스엠(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냈다.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에스엠 소속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에스엠에이엠씨(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께 천안 서북구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HN E&C)에 제공했다고 봤다. 해당 사업은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고, 실제로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분양매출액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광고 공정위 심사관은 또 에스엠(SM)상선, 에스엠(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해당 사업 자금을 정상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여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에스엠상선은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이익제공 행위의 지원금액은 에이치엔이앤씨 17억5천만원, 삼라마이다스 164억원 등 약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실제 금리보다 20~30% 정도 낮은 금리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