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 광고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한달 만에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5일 김아무개씨를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김아무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까지 만나다 헤어진 피해자가 퇴근하는 길에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광고 김씨는 당시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적용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교제 폭력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했지만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것을 권유했고, 피해자는 지난달 10일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김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잠정조치 2~3호)를 내렸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스토킹 사건은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2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기존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스토킹 전력이 있다면 추가적인 잠정조치가 가능했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2009년 이전 다른 사람에 대해 폭행 전력이 있을 뿐 이번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런) 전력이 없었다”고 했다. 경찰이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스토킹 위험도 체크리스트에서는 ‘보통’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광고 경찰은 김씨가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접근금지 조치에도…50대 약 한달 만에 옛 연인 살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한달 만에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5일 김아무개씨를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김아무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