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황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우체국 집배원 ㄱ씨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ㄱ씨를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갈무리광고끼어들기를 당했다며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아무개(42)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황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 ㄱ(4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신호를 기다리던 ㄱ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광고이 과정에서 ㄱ씨는 등과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병가를 내고 통원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았다. 황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치고 2 ㎞ 가량 도주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관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ㄱ씨가 차선을 끼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검찰은 황씨가 집배 업무를 하는 공무 수행 중이던 ㄱ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현장 출동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