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ㄱ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잠든 타이(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한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 판사는 “물을 끓인 뒤 잠든 배우자의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에서 다쳤다”고 밝혔다.광고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결혼비자를 받지 못한 채 한국에 임시 체류했고,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광고광고ㄱ씨는 지난해 12월3일 낮 12시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자던 30대 타이인 아내 ㄴ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ㄴ씨 상태를 본 병원 쪽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ㄱ씨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광고앞서 ㄴ씨는 사건 직후 ㄱ씨를 접견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이후 이주민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다시 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비자와 치료비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었고, 이런 현실 문제 때문에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처벌불원서를 진정한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형량을 특별히 가중할 요인이 있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잠든 타이인 아내 얼굴에 화상 입힌 40대 남성 징역 3년6개월
잠든 타이(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한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