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올겨울(2025~2026년) 국내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력·감염력이 1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 축산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지난해 한 차례 살처분을 겪었던 세종시 한 산란계 농가. 농장주 제공광고해마다 반복되는 국내 양계농가의 조류독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살처분에 백신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방역체계는 발생 농가와 일정 범위 내 닭들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식인데, 이로썬 부족하다는 지적이다.2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도입의 쟁점 및 제언’ 보고서를 내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예방 효과가 충분하며, 인체 감염 우려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발생 및 방역 현황을 짚으며, 백신 도입의 쟁점을 분석하고, 백신을 상시·전략적으로 도입한 국외 국가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2003년 12월10일 충북 음성에서였다. 이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지난 겨울철(2025년 9월12일~2026년 3월19일)에는 총 149건(확진 59건, 예방적 살처분 90건)이 발생해 1205만4166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가운데서도 산란계는 가장 큰 피해를 봐, 전체 살처분 마릿수의 78.2%(942만 1385마리)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기 발생 건수(22건)는 전년 동월(14건) 대비 두 배 가까이 나타나, 발생 시기도 예년보다 1~2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광고세계 철새 이동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경로. 동물자유연대 제공정부에서는 늘어나는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가을부터 봄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농장 출입 차량 통제·외부인 출입제한, 예방적 살처분, 정기·정밀 검사를 통한 감염 개체 선별 등으로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에서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주요 원인을 ‘철새로 인한 오염원 유입’으로 분석하는 만큼, 살처분·이동제한만으로 반복되는 감염을 차단하긴 어렵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이 때문에 보고서는 국내외 연구를 근거로 백신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20년 국내 항원 은행에서 보유 중인 백신을 산란계·종계에 표준 접종량으로 투여했을 때 100% 임상적 보호 효과가 나타났으며 항체 형성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2024년 대만 국립대와 대만 질병통제센터 연구진이 46건의 실험 데이터(백신 접종 596마리, 대조군 267마리)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도 백신은 닭의 사망을 약 73~97%까지 줄일 수 있었다.광고광고그동안 백신 도입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인체감염 위험 우려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혁준 서울대 교수(수의대) 연구팀은 백신 접종이 면역을 회피하는 바이러스 돌연변이의 출연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헤마글루티닌)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포유류에게서의 증식과 병원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2019년 발표한 바 있다. 종간 전파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보고서는 국외에서도 이미 ‘살처분 일변도’ 방역에서는 벗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는 상시 백신 접종 체계를 운영 중이며, 그동안 백신 도입에 보수적이었던 미국·프랑스·네덜란드도 최근 ‘전략적 도입’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프랑스에서는 오리 농가에 예방적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2022~2023년 396건에서 2023~2024년 10건으로 급감하기도 했다.광고충남도 관계자들이 지난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충남 당진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은 긴급 백신 접종에 대한 사항을 규정(26~30조)하면서도 예방적 백신 접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긴급 백신 접종마저 가축방역심의회 심의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발동할 수 있어, 2003년 국내 최초 발생 이후 현재(2026년 3월 기준)까지 단 한 차례도 예방적 긴급 백신 접종이 시행된 적이 없다.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국내외 연구 결과는 백신이 충분한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체감염 위험 우려 역시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이론적 우려에서 벗어나 해외 국가들의 실제 사례·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재논의해, 고위험 지역·고위험 축종부터 예방적 백신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백신은 살처분·이동제한 등 기존 방역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철저한 역학조사·차단방역과 병행하는 보완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살처분만으론 못 막는다”…동물단체 “조류독감 백신 도입” 촉구
해마다 반복되는 국내 양계농가의 조류독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살처분에 백신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방역체계는 발생 농가와 일정 범위 내 닭들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식인데, 이로썬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